노무상담
수습 기간 적용 및 해당 금액이 덜 지급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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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455**5
2024-07-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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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6,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수습 기간 적용과 해당 급여를 덜 받아서
상담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새로 구했는데
아르바이트 면접 당시 사장님이
수습 기간이 있고 시급 1만원의 60%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려니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알아보니
수습 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되더라도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제가 사장으로부터
60% 임을 미리 얘기를 들은 거라
돈을 못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르바이트 면접 당시에
수습 기간 교육을 다 받고도 제가 더 배우고 싶으면
무급으로 더 배우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교육 첫날에 오픈 먼저 배우자고 하셔서
오전에 3.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퇴근할 때 사장님께서
당일 저녁때 마감 배울 시간이 되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 가능하다고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녁때도 출근해서 1.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최총 수습 기간 때 교육을
5시간, 5시간, 3.5시간 총 3일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확인해 보니
급여가 덜 들어와서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사장이 정해준 교육 시간이 아니라
네가 하고 싶다고 해서 더 한거 아니냐고
급여가 측정되지 않은 시간은
교육 시간 외 근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장님으로부터
교육시간이 몇 시간인지 미리 전달받은 적도 없고,
수습이 끝나고 스스로 더 필요하다 생각이 들면
그때 무급으로 나와 일을 배우겠다는 거였습니다

시간도 이상합니다
급여를 받고 여쭤보니 그제야 교육시간이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이라고 하시면서
사장님 마음대로 측정해서 지급하였습니다
최종 수습 기간 때 교육을
5시간, 5시간, 3.5시간 총 3일 근무하였으나,
사장님께서 계산하시기로
4시간, 4시간, 4시간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9 14:29
1. 구두상 약정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저녁 교육시간이 사용자 지시에 의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질문자가 자발적으로 업무를 배운 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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