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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215**8
2024-07-18 16:2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3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무용 강사 프리랜서 형식으로? 4년간 근무 했습니다.
직업 특성상 1:1개인레슨이 많아요. 정규 수업은 화,목 합쳐수 1주일에 8시간이며 개인레슨은 금 토 합치면 8시간 정도 됩니다 . 근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직업 특성상 1:1개인레슨이 많아요. 정규 수업은 화,목 합쳐수 1주일에 8시간이며 개인레슨은 금 토 합치면 8시간 정도 됩니다 . 근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9 14:17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로 인정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사용종속관계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다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사용종속관계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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