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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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sw**j
2024-07-18 15:2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미만이고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 했습니다
하루 출근했는데 있을 만한 곳 아닌 것 같아서 바로 그만두고 하루치 급여 문의로 연락 남겼는데 안 받더라고요
보통 돈 못 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하던데 하루 일한데다 근로계약서도 아직 못 쓴 상태라서... 이런 경우도 신고할 수 있나요?
하루 출근했는데 있을 만한 곳 아닌 것 같아서 바로 그만두고 하루치 급여 문의로 연락 남겼는데 안 받더라고요
보통 돈 못 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하던데 하루 일한데다 근로계약서도 아직 못 쓴 상태라서... 이런 경우도 신고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9 14:11
하루를 근무했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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