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통보받고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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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691**9
2024-07-18 14:23
3
82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처음에는 둘이서같이 홀.주방 하다가1주일정돈11.000원 그러더니 이제 홀.주방.설겆이 혼자하라구하고서 12.000원준다해서 하루6~7시간함.. 그러더니 갑자기 그만둬야될것같다고 당일통보받고 전에일하던사람 다시일하러온다하더니 인수인계 1주일해주고 나옴..일하다 통고없이 관둔사람이 많아서 처음1주일 일한건 보증금처럼 관둘때준다함..그래서 1주일전 그만두라는 통보받고 1주일 인수인계까지하고 그만두라함..근로계약서 안씀 ...신고되나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8 15:13
해고인지 여부를 분명히 하셔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5인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da**5
    2024-07-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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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 KA_39733**3
    2024-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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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안쓰셨음 신고 가능합니다.

  • nanq**n
    2024-07-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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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도 이런사람들이 있나보군요 속상하시겠네요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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