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권고사직인거 같은데 자발적 퇴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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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437**3
2024-07-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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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회사에 근무한지 1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저의직급은 대리입니다
회사에 신입이 들어와서 업무교육중 욕설사용및 근무태도로 인해 회사쪽에 근무가 어렵다 고지도 하고 했으나 회사쪽에서 좀더 교육 해보자라고 하며 의견을 들어주지않았습니다. 알바분과 함께근무하는데
ㅇㅇ 배를 칼로 쑤셔서 죽여야 한다는등 발언을 배송팀이 들어 회사쪽에도 전달했으나 묵인당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상을 당한후 근무복귀후 해당신입이 스케줄근무 시간을 변동해주지않았다며 최근 힘든일있었을때 바빳고 자기도 많이 힘들었다며 선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일해야 하는사이이니 잘 참고 넘어갔습니다 회사에서 돈관련담당을 하고 있어 돈의 출처를 물었으나 혼자 오해해서 문제가 없는데 왜그러냐면서 화를내더니 나중에 사실을 알고 사과하여 다른잘못된 부분들같이 말하니 X발 앵무새도 아니고 했던말 또하고하고라고 소리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그날 회사쪽에 이분이랑 일하면 전 같이 일못하겠다 했으나 좋게 넘어가 달라하여 더참았습니다 그일이있으지 10일도 되지않아 회사일로 이야기하다가 자기에게 목소리톤이 싸우는 톤이라고 하며
회사일과 관련없이 회사생활안해본 티가 난다 학교생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일제대로 해라 일본어 실력 형편없다 고객님응대하는거 다 틀리다등 개인적인 비방을 했습니다 회사쪽에 전달하고 의견을 말했으나 회사쪽에서는 신입과 저의 개인적인 일이고 회사쪽에서 해줄려고 했던 조치는 근무지변동이였습니다 근무하는동안에는 그사람과 연락을 아예 안할수 없는 상황이라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받아 더이상 근무가 힘든상태입니다 회사쪽에서 3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니 목요일까지만 근무하면 된다라고 통보를 했으나 사직서를 작성할거니 자발적 퇴사이고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8 15:10
r권고사직이란 당사자가 의사합치에 의한 합의해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제안을 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반대로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상대방에게 의사가 도착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황상 선생님이 먼저 퇴사의사를 밝혔으므로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니라 사직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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