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대를 변경하지 않으면 제 근무시간을 줄이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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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8
2024-07-18 12:33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원래 홀 직원 한명이 주방으로 들어가겠다며 제 근무시간대가 바꼈는데요 2주뒤부터 변경인데 그걸 따르지않으면 제 근무시간을 줄이고 다른 파트타이머를 더 구한대요 저랑은 일절 상의 한마디 없었고 지나가는 말로 시간대 바꿔야할것 같다 했는데 그제 통보 받았어요 그자리에서 대답해야해서 저는 급여가 줄면 안되는 상황이라 알겠다 대답했는데 이게 맞나싶어서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이전부터 하자고 해놓고 8개월이 넘도록 말이 없네요
또 조퇴를 하면 개근이 아니라고 다음부턴 주휴수당이 안나갈거라는데 이게 맞나요?
또 조퇴를 하면 개근이 아니라고 다음부턴 주휴수당이 안나갈거라는데 이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8 14:24
1.
근로조건(근무시간 등의 결정)에 결정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재량사항입니다. 다만 권리남용이 있었거나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협의절차 등을 거치는것이 원칙이지만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업무의 필요성이 있었다면 유효하다고 판단하실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변경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즉 개근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조건(근무시간 등의 결정)에 결정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재량사항입니다. 다만 권리남용이 있었거나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협의절차 등을 거치는것이 원칙이지만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업무의 필요성이 있었다면 유효하다고 판단하실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변경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즉 개근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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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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