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1일근무 or 2~3일근무 쉬는시간 1시간 시급에서 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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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2392**5
2024-07-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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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당연한건가요? 단기 알바 하루 알바 일주일 미만 알바

점심시간 60분 제대로 주는것도 아니면서 1시간 시급에서 빼고 09시 ~ 18시 해도 8만원 주는게?

9만원 주는곳이 있고 쉬는시간 공제해서 8만원 주는곳도 있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8 14:18
근무시간은 유급이고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식사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라 휴게시간이므로 1시간을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휴식시간이 아니였는데(즉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임금에서 공제를 하였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이였다"라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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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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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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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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