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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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676**7
2024-07-18 04:41
1
48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인생네컷 회사에서 만든 포토드링크라는 매장에서 일했는데 회사 자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넘는데 매장 내에서는 2인이었습니다. 직영점이라고 하는데 5명 이상으로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일 근무중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8 14:15
우선 증빙자료(해고가 있었다라는 증빙자료)를 만드셔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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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4713**7
    2024-07-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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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이면 문제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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