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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463**9
2024-07-17 23:4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 9680원이고 월~금 5시간씩 일합니다.
3.3떼가고요. 7월에는 5일부터 31일까지 하루 빼고 평일에 다 나갑니다. 주휴수당까지 계산한 금액과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둘 다 알려주세요.
(핸드폰 대리점이어서 대리점에서는 2명만 늘 나와있고 전화통화 하는 거 보면 다른 대리점이랑 다 한 회사로 묶여있는데 이것도 5인 이상이라고 치는지 모르겠네요.)
3.3떼가고요. 7월에는 5일부터 31일까지 하루 빼고 평일에 다 나갑니다. 주휴수당까지 계산한 금액과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둘 다 알려주세요.
(핸드폰 대리점이어서 대리점에서는 2명만 늘 나와있고 전화통화 하는 거 보면 다른 대리점이랑 다 한 회사로 묶여있는데 이것도 5인 이상이라고 치는지 모르겠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8 14:13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주휴수당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3프로를 떼가고 있다라는 것은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채용된 것으로 보이고 주휴수당이나 퇴지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주휴수당 등이 발생하지만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라면 2024년 기준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따라서 9680원으로 임금을 계산하게 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일 5시간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월급제라면 1,285,250원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면 하루일당은 최저시급으로 49300원, 주휴수당도 49300원(개근하였다라는 전제)입니다.
일당 곱하기 근무일수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임금이며
일당 곱하기 근무일수와 7일마다 주휴수당 1일치를 더하면 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3.3프로를 떼가고 있다라는 것은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채용된 것으로 보이고 주휴수당이나 퇴지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주휴수당 등이 발생하지만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라면 2024년 기준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따라서 9680원으로 임금을 계산하게 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일 5시간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월급제라면 1,285,250원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면 하루일당은 최저시급으로 49300원, 주휴수당도 49300원(개근하였다라는 전제)입니다.
일당 곱하기 근무일수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임금이며
일당 곱하기 근무일수와 7일마다 주휴수당 1일치를 더하면 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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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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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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