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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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196**4
2024-07-1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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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 알바고 22:30-09:00 근무입니다.
편의점이다보니 야간 추가 수당 없는건 이해 가능합니다.

저는 이곳이 다른 곳보다 힘든곳이라 시급 11000원에
주휴 수당을 주는 줄 알고 계약했고
면접 시 시급 11000원이고 주휴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 포함이라고 하더라구요
수습도 없는데 형식상 쓰는거라고 임금 90%라고 적고
시급도 최저 시급으로 적길래 상관 없는거냐고 하니
상관 없다고 하시네요
또 주휴 포함 시급 11000원이나 최저+주휴나
몇백원 차이 안난다고 그냥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이 부분은 녹음해뒀습니다

계산해보니 시급 11000원이면 최저+주휴보다
낮은거잖아요?

편의점이다보니 일도 쉽고 하면
그냥 할까 생각도 했는데 물류도 25-30 박스고..

그냥 통보하고 근무 그만해도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8 14:02
휴게시간 없이 근무시간이 10시간 30분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 이내에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월~금요일까지 주5일 10시간 30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78,880원(8시간*9860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주5일 근무라면 주휴수당 포함한다면 11,832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만두고 싶다면 그만두시면 되지만 근로계약서에 1개월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등의 특약이 있다면 사장님과 협의하시고 그만두시고 부족한 금액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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