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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185**7
2024-07-17 20: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a와 b라는 다른이름의 매장을 운영중인데
저는 3년정도 a매장에서 일하다가 가게사정으로(처음에 1주일 휴업으로 인하여) 잠깐 b매장에서 일해달라 하셔서 근무중 입니다. 그 후 1주일 더 휴업 한다하고 다음날 a매장을 폐업할 계획이라고 전해들었습니다.
퇴직금은 a매장에 맞춰서 지급한다 하셨고
아마 b매장에서 8월까지 근무하게 될거같은데 이러한 경우도 자발적 퇴사로 적용되는걸까요 ?(사장님은 아예 b매장으로 근무시킬 생각-저는 8월달까지만 하고싶음)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한지 그러면
폐업 후 사대보험 1-2달 들어있을때 폐업전 급여기준으로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사장님이 a와 b라는 다른이름의 매장을 운영중인데
저는 3년정도 a매장에서 일하다가 가게사정으로(처음에 1주일 휴업으로 인하여) 잠깐 b매장에서 일해달라 하셔서 근무중 입니다. 그 후 1주일 더 휴업 한다하고 다음날 a매장을 폐업할 계획이라고 전해들었습니다.
퇴직금은 a매장에 맞춰서 지급한다 하셨고
아마 b매장에서 8월까지 근무하게 될거같은데 이러한 경우도 자발적 퇴사로 적용되는걸까요 ?(사장님은 아예 b매장으로 근무시킬 생각-저는 8월달까지만 하고싶음)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한지 그러면
폐업 후 사대보험 1-2달 들어있을때 폐업전 급여기준으로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8 13:54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다만 B매장으로 전적을 하고 즉 A매장을 폐업하고 새롭게 B매장에서 이직을 하고 B매장에서 퇴사를 하신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한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직사유는 마지막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B매장으로 전적을 하고 즉 A매장을 폐업하고 새롭게 B매장에서 이직을 하고 B매장에서 퇴사를 하신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한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직사유는 마지막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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