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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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515**5
2024-07-17 17:45
0
373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달 뒤에 그만둔다 미리 말하고 나서 사장님이 매일 근무시간보다 30분~1시간씩 일찍 보내시고 가끔 당일통보로 오늘은 오지 말라하실때도 있는데 이걸로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8 13:48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전에 합의된 근로시간이 있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위반하여 일찍 보내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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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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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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