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계산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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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460**4
2024-07-17 15:5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일 5시간30분일하는데 첫달월급 104만원이래요
이것저것 제외하면 104만원이라는 돈이 나오는건가요?
수습 주휴수당..
이것저것 제외하면 104만원이라는 돈이 나오는건가요?
수습 주휴수당..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8 13:45
주5일 5시간 30분 근무하는 조건이라면 세전금액 1,412,150원(주휴수당포함)입니다.
4대보험 제외하더라도 104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4대보험 제외하더라도 104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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