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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923**0
2024-07-17 15:0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쉬지않고 총 9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7월 7일은 근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원래 주휴수당은 몇번을 받아야하며 유급휴일 수당도 급여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 했고, 세금을 제외하면 최저시급 미만으로 받은 것 같은데 이것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7 15: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기준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 1주일(7일) 동안 모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하기 위한 임금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기준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 1주일(7일) 동안 모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하기 위한 임금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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