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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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뿌삐늘
2024-07-17 14:01
0
165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면접 후 다음날 출근하라는 말을 듣고
출근 해 5시간 근무하고 추후 연락드린다하더니
채용이되지않았다합니다.
이에대해 부당해고가 성립되는지 또는 노동법에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7 15: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하라는 말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여겨지고, 이후 채용이 되지 않았다고 통보를 받았다면 일응 부당한 근로관계의 종료 통보로 보여지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5인 이상 사업장 해당)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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