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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759**3
2024-07-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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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7/2(월) 면접 후 계약서 작성하였으나 저에게 교부된 계약서는 없고, 입회비 목적으로 5만원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했는데
이후에 스케줄 신청할 때마다 선정되지 않아서 다른 직장을 구했습니다.

사업주에게 다른 직장을 구했으니 입회비 5만원 환불해달라고 했으나, 며칠동안 연락을 받지 않으셔서 스케줄 신청하는 커뮤니티에 댓글남기니 7/10일(수)에 입금하겠다고 문자 답변받았으나, 현재까지 입금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입회비를 못받은거지만 다른 분들은 근무를 하고 임금을 2~3달 째 못받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7 15: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입회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약금이나 손해액을 예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과 관련한 입회비라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근로계약과 관계 없이 이루어지는 모임의 입회비라면 근로기준법 영역에서 다룰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문의하신 입회비의 미지급이나 다른 근로자의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노동행정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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