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급을 매주 화요일마다 주기로 했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0529**7
2024-07-17 12:21
0
89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택배회사에서 오전 하차 일로 주급을 매주 화요일마다 주기로 해놓고
저번주 화요일에 들어와야 할 돈이 아직도 안들어오는군요..
32만원 정도인데 어딘가 신고해야하는걸까요 아님 좀더 기다려봐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7 15: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정기 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며,
임금은 매월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1회 이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매주 화요일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우선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계속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관계 행정기관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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