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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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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1년 4개월차고
다음달 8월 22일 까지 근무인데
이렇게 되면 퇴사 날짜인 22일 기준
5월 23일 ~ 6월 22일
6월 23일 ~ 7월 22일
7월 23일 ~ 8월 22일

이런식으로 한달씩 급여 측정해서
평균치 * 1.5 나오는거 맞죠?

예전에도 이렇게 계산 되었던것 같은데
헷갈려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7 15: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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