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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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2777**0
2024-07-17 10:1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 일해봤는데 저랑 안맞아서 사장님한테 그만둔다고 문지드렸는데 하루 10시간 일한 급여는 못 받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7 15: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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