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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및 사용자의 휴업 시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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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이징이
2024-07-17 09:4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5일 일3시간 총 15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지 3주정도 지났고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알바를 하기로 면접을 본 후 문자로 주휴지급 여부를 물었을 때, 지급이 된다, 단 빨간날(공휴일) 안 껴있으면 지급이 된다고 했습니다.
1. 광복절, 명절 연휴 등 법정공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이라 영업을 안해서 일을 안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 발생하는게 맞나요?
2. 비가 많이 와서 손님이 없다고 당일 아침에 쉬어야할 것 같다고 연락을 한 경우에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시작한지 3주정도 지났고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알바를 하기로 면접을 본 후 문자로 주휴지급 여부를 물었을 때, 지급이 된다, 단 빨간날(공휴일) 안 껴있으면 지급이 된다고 했습니다.
1. 광복절, 명절 연휴 등 법정공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이라 영업을 안해서 일을 안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 발생하는게 맞나요?
2. 비가 많이 와서 손님이 없다고 당일 아침에 쉬어야할 것 같다고 연락을 한 경우에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7 15: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의 요건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주휴수당은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며, 공휴일 등이 사전 근로 제공을 하지 않기로 된 날이라면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므로 결근으로 처리해서는 아니되므로 비록 주중 공휴일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일자를 모두 개근할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2번 문의는 출근한 후 상황이라면 결근으로 볼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의 요건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주휴수당은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며, 공휴일 등이 사전 근로 제공을 하지 않기로 된 날이라면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므로 결근으로 처리해서는 아니되므로 비록 주중 공휴일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일자를 모두 개근할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2번 문의는 출근한 후 상황이라면 결근으로 볼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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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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