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종소세 환급을 근거로 퇴직금을 미지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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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4**4
2024-07-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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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세금 3.3%를 때고 월급 지급 받고 있습니다. 퇴직금에 관해 여쭤보니 세금 3.3%를 때고 월급을 지급하고, 그걸 종합소득세 환급 때 환급 받는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미지급하겠다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되긴 하는데, 종소세 환급을 근거로 퇴직금을 미지급 할 수 있나요? 퇴직금 지급 요건은 충족하는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7 15: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된 금전채권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요건이 충족되면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동 환급금은 퇴직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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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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