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원갑질등퇴사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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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828**1
2024-07-17 05:0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업장이 힘들어 사장한테 퇴사권유받았는데 나가라 소리는 못하고 내년까지 있어보자 한상황인데 같이 일하는 직원이 퇴사권유하며 자기는 나이가 많아서 있어야되고 저는 젊으니까 좋은데 있으면 소리없이 그냥 나가라고 그러는데 직장내갑질은 입사때부터 있었고 소리지르고 업무 인계도 잘안해줬고 혼자 근무하려고 이제는 대놓고 얘기하네요 사장은 성격이 퇴사하란 소리를 못해 직원이 많아도 자르지 않습니다 여직원끼리 기싸움이라고 하나요 오래근무했다고 대놓고 갑질하는데 저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7 15: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정학히 알 수 없으나,
기재된 내용으로 보아 직장내 괴롭힘으로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러한 직장내 괴롭힘 상항이라고 여겨지면 우선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적절히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동관계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으로 정학히 알 수 없으나,
기재된 내용으로 보아 직장내 괴롭힘으로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러한 직장내 괴롭힘 상항이라고 여겨지면 우선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적절히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동관계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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