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효언맘
2024-07-17 02: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지금 프리랜서 아르바이트하루8시간일하는데 나중에 연말정산 따로해야하나요?세금3.3프로 내고 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7 15: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문의하신 분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소득 공제 비율에 관계 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문의하신 분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소득 공제 비율에 관계 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