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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986**0
2024-07-17 02:4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원래 주말에 일하기로 했는데 평일에 일하고 싶다고 하니까 평일에도 주말처럼 같은 시간으로 금토일 일하는데 유ㅓㄹ화수목은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나와달라고 합니다 나가긴 나갑니다
그러나 원래 토일이라 계약상 평일은 포함아니라서 주휴수당은 못준다며 대신이 열심히 일하니까 시급만원으로 준다고 합니다 6월 월급은 시급 만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래 토일이라 계약상 평일은 포함아니라서 주휴수당은 못준다며 대신이 열심히 일하니까 시급만원으로 준다고 합니다 6월 월급은 시급 만원으로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7 15: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주휴수당은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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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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