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ㅎㅍㅍㅍㅍㅍ
2024-07-17 01:0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2년도 4월에 알바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제가 곧 개인사정으로 알바를 그만두게 될 것 같은디 퇴직금 수령 조건에 해당하는지 헷갈립니다.
처음 알바를 시작했을때는 주 4일 20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알바를 시작하였는데 23년 12월부터 가게 사정이 안좋아져서 주 4일 15시간 근무로 근무조건을 바꾸어 일하고 있었습니다.(주 20시간 일한 기간이 1년 8개월정도 됨)
퇴직금 조건이 1년 이상 근무 주 20시간 이상이라 되어있는데 23년 12월 이전까진 퇴직금 조건을 충족하였는데 현재 근무요건으로는 퇴직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합니다 ㅠㅠ
재직 기간동안 근무시간이 단축되면 퇴직금 못받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곧 개인사정으로 알바를 그만두게 될 것 같은디 퇴직금 수령 조건에 해당하는지 헷갈립니다.
처음 알바를 시작했을때는 주 4일 20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알바를 시작하였는데 23년 12월부터 가게 사정이 안좋아져서 주 4일 15시간 근무로 근무조건을 바꾸어 일하고 있었습니다.(주 20시간 일한 기간이 1년 8개월정도 됨)
퇴직금 조건이 1년 이상 근무 주 20시간 이상이라 되어있는데 23년 12월 이전까진 퇴직금 조건을 충족하였는데 현재 근무요건으로는 퇴직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합니다 ㅠㅠ
재직 기간동안 근무시간이 단축되면 퇴직금 못받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7 15: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시 내용은 퇴직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퇴직금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대상이 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시 내용은 퇴직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퇴직금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대상이 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