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 밎 근로계약서 작성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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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531**3
2024-07-17 00:47
0
16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월7일 면접당일은 시급 공고에 나온 만원
받고 일하려고했는데
갑자기 자기직원월급으로하자고계속 종용
한달22만원 5일근무 하루노동 12 5 시간
점심 휴식없음
오직 식사시간 10분 의자에 앉을수있는시간
공고하고는너무달라서 그만두었읍니다
면접후 바로근무시작 오전10 오후퇴근10시30분
8일 오전10시 시작 퇴근 오후10시30분퇴근
9일 오전10시 오후10시30분퇴근

10일 오전10시 오후10시 퇴근
너무힘들어서 그만두고 7월5일 직원월급 날
까지기다리는데
월급들어오지 않아 메세지 보냈더니
30만원 보냈읍니다
이유 물어보고 1시간 노동비 얼마인지 물어보니
메세지는 주지않고 전화통화요구 하길래
전화는 받지 않았읍니다
저는 알수가없어 여 쭈어보는겁니다
이런사람저런사람 많지 만
이유는 알고싶어요
다른것 크게 문제 삼고싶지 않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7 15: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문의하시 내용은 임금의 산정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임금의 산정은 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임금은 근로의 대가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은 시간당 최저임금인 9860원(2024년 기준)이상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사용자가 이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행정 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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