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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118**2
2024-07-16 23:4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주4일 8시간 풀타임 알바를 하고 있는데 주휴 포함12000원인데
개인사정으로 다음달 첫주는는 2일 밖에 못할것 같다고 하니까 그주는 주휴가 안나온다고 하던데 주 15시간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개인사정으로 다음달 첫주는는 2일 밖에 못할것 같다고 하니까 그주는 주휴가 안나온다고 하던데 주 15시간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7 14: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의 지급요건과 관련한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문의하신 다음 주 2일만 근로하게 되는 사유와 그 외 근로하지 못한 일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의 지급요건과 관련한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문의하신 다음 주 2일만 근로하게 되는 사유와 그 외 근로하지 못한 일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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