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주기 싫다고 근무시간 조정
신고하기
차단하기
kimsomin6**8
2024-07-16 23:09
0
67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9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중순 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월,화,수,목,금 일주일 중 총 5일 동안 07:30-13:00까지 계약을 하고 근무 중입니다.
매니저를 제외한 알바생중 저만 주휴수당을 지급받고 근무중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주휴수당 부담을 줄이고자 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다른 알바생을 투입시켜 월화수,목금으로 나눠 근무를 하고 주휴수당을 없애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고 1년 근무를 할 예정이였는데 1년까지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 매장에서 2-3년 이상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점장님께도 사장님이 “돈이 없어 퇴직금을 못준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대화를 통해 점장님께서는 퇴직금을 현재 4개월 동안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1.근무 시간이 바뀌어 남은 3개월 동안만 주휴수당을 못받게 되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근무 일정과 달리 사장이 조정을 원하여 그를 거절했을 경우 해고를 당한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3.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위해 의도적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할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7 14: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금 지급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여지며,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은 당사자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동행정 기관이나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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