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근수당 없음과 퇴사 두달 전에 고지해줘야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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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261**3
2024-07-16 23:0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현재 퇴직 예정입니다. 퇴사 한 달 전에 고지드렸지만 두 달 전에는 말을 해줘야 퇴사가 가능하고,만약 두 달 전에 고지하고 퇴사할시 기본급200만원에서 받는 +인센티브를 빼고 기본급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계약서는 처음에 작성 했지만 작성하고 바로 가져가셨기에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 퇴근 시간이 오후 9:30분이지만 지난 6월달엔 9:30분에
퇴근한적이 없습니다. 새벽 1-2시에 퇴근할때도 있었고 한달 내내 빨라야 11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야근수당을 하나도 주지 않아 여쭤보니 원래 야근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걸까요?
2. 퇴근 시간이 오후 9:30분이지만 지난 6월달엔 9:30분에
퇴근한적이 없습니다. 새벽 1-2시에 퇴근할때도 있었고 한달 내내 빨라야 11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야근수당을 하나도 주지 않아 여쭤보니 원래 야근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7 14: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사용자가 제대로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행정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사용자가 제대로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행정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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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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