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주가 바뀔경우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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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ss2**2
2024-07-1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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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 강사입니다.
기존 고용주가 학원을 팔아 현 고용주가 인수 하였고
기존에 계시던 선생님들도 그대로 채용을 유지 하였습니다
1년이 넘으신 분들은 기존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불했는데
저는 6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최근에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제 입사일이 아닌 학원 인수일로 작성을 했는데
인적 물리적 다 그대로 양도된 상태라서 어떤분은 퇴직금을 준다, 어떤분은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노동청에서 인정을 안해준다 분들이 계시고
제가 받을 수 없냐 물어보니 기존 원장과 새원장이 고용승계를 인정여부를 알아야 하는데..그걸 제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ㅜㅜ 퇴직금 받을 방법이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7 14: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문의하신 분의 퇴직금 지급여부는 학원의 인수인계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학원의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고용이 승계되었는지 여부, 새로운 인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관계 기관이나 노동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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