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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uck**m
2024-07-1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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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스터디카페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가요?

스터디카페에서 1년 이상, 주 30시간 일하는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자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의무 대상일까요?

스터디카페에서 1년 이상, 주 12시간 일하는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자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의무 대상일까요?

고용보험 대상이 초단시간 근로자여도 3개월 이상 근무 제공하면 고용보험 의무 대상이라는데
이게 3.3% 프리랜서도 포함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7 14: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고용보험의 가입 자격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고용보험의 가입 자격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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