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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피곤모드
2024-07-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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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한
단기 알바이구요
월~금 오후12시-저녁7시
시급 11000원
휴게 1시간입니다

오늘 사장님한테 물어보니 주휴수당은
안준다고 4대보험가입되야지
줄수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로계약서도 안 쓴다고했구요
어차피 저도 단기알바이고
그날그날 당일지급으로 꼬박꼬박
들어오면 신경은 안쓰는데

근데 주휴수당이리는게 전 예전에 주5일
시급9860원~12000원 일한 모든직장에서
단기알바식으로 일하고 3.3%떼어도
주휴수당은 다 받았거든요

혹시 사장이 11000원에 이미 주휴가
녹여져있어서 못준다고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7 14: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 수당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 수당은 주의 전부를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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