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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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quf**1
2024-07-16 21:34
0
25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저는 일요일마다 근무하고 있는 매장이 있고,
다른 알바를 더 하고자 수, 목 알바를 구한 상태였습니다. 수, 목 알바하는 곳에서는 일요일날 제가 어떤 매장에서 몇 시에 근무하는지 알고 있던 상태입니다.

이어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제가 수, 목 알바 구한 곳에서 7/10(수) 첫 근무를 했고, 7/11(목) 허리를 다쳐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라 문자를 드리고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사장님께 답변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7/14(일) 제가 원래 일하던 곳에서 근무를 하던 중수, 목 근무하는 곳 사장님이 남편분을 데리고 매장에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매장에는 일요일 근무하는 곳 사장님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다른 알바생 분과 함께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홀에 계시는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수, 목 사장님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시며 ’아프다는 거 거짓말이었네‘, ‘뻔뻔한 게 때려칠 거면 곱게 때려쳐야지 뭐 하는 짓이니’, ‘니네 사장 우리한테 와서 욕할 땐 언제고 여기서 일하고 있냐’ 등등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폭언을 퍼부었고, 제가 실제로 하지도 않은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저는 그만둔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 아파서 하루 쉬겠다고만 연락드렸었다.’, ‘저는 일요일 매장 사장님 욕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억울함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수, 목 사장님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며 저를 밀어붙였고, ’문자할 시간에 전화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뻔뻔하다‘, ’어이가 없다‘ ‘자기랑 절대 동네에서 안 만날 거 같냐 무조건 만난다’ 등등 협박하는 듯한 말들만 하시고,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도중 일요일 근무하는 곳 사장님이 가게로 들어오셨고, 제가 더 이상 매장에 피해를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나가서 따로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수, 목 사장님께서는 ’내가 니랑 무슨 얘기를 하냐‘, ’난 너랑 할 말 없다‘, ’ 내가 니 사장한테 다 얘기해야

저도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고, 대화가 안 통하는 상태라는 것으로 판단이 돼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일요일 매장 사장님께서 본인이랑 얘기하자며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이야기 후 일요일 매장 사장님께서 들어오셔서 너한테 한 말만 반복해서 이야기했으며, 제가 7/10(수)날 출근해서 일요일 매장 사장님 욕을 했다고 거짓말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했고, 그 말을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잘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잘못이든 사장님이란 이유로 근로자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며, 사장과 근로자가 갑을 관계라고 해서 갑질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일요일 2~9시 만큼은 전 일요일 매장의 근로자이지 수, 목 사장님의 직원이 아닙니다. 제가 거기서 일한다는 제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찾아온 것 또한 잘못된 행동이고, 남의 영업장에 피해를 준 부분에서도 수, 목 사장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 저는 어이없이 일 자리를 잃었습니다. 저 일 이후로 제 동네인데 편히 동네를 돌아다니지 못하고 있고, 사람을 상대하고, 마주치는 것이 무서워 다른 알바도 그만둔 상태입니다.

제가 이런 일을 처음 겪어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7 14: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두 개의 사업장에서 각 근무하는 도중 하나의 사업주로부터 폭언을 듣고 부당하게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업주로부터 폭언과 관련해서는 형사상의 문제인 것으로 여겨지며, 해고와 관련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하게 해고된 사안에 대하여 행정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5인 미만이라면 민사상 근로자 지위를 다투며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도 함께 다루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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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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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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