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대보험
신고하기
차단하기
사실만말한다
2024-07-16 19: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대보험 여부도 선택할수있는 부분인가요?
하루 네시간, 월~금 근무하고있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인가요?
하루 네시간, 월~금 근무하고있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7 14: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보험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요건을 갖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4대보험을 관할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4대보험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요건을 갖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4대보험을 관할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