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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말한다
2024-07-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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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대보험 여부도 선택할수있는 부분인가요?
하루 네시간, 월~금 근무하고있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7 14: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보험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요건을 갖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4대보험을 관할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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