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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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ji**0
2024-07-16 18:1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기 알바 중인데요, 원래는 24일까지가 계약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줄어 갑자기 18일에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통보를 들었어요. 근로계약서 상에 업무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써있긴 한데 그전에는 이점에 관해 언급이 없었거든요. 18일이면 모레인데 16일 오늘 퇴근할 때 갑자기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게 문제가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7 14: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조기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확인할 자료를 가지고 노동관련 기관 민원실이나 전문가(노무사) 등과 상담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조기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확인할 자료를 가지고 노동관련 기관 민원실이나 전문가(노무사) 등과 상담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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