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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879**8
2024-07-16 17:5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난 6월3일 아웃소싱 업체 A를 통해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조립업체 B에서 1일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08:20~20:00시까지 근무하였고
(첫날이라고 08:00시까지 출근하라 하여 08:00시에 출근 했었습니다)
휴게시간은 오전중 10분. 점심시간 50분. 오후중 10분. 저녁시간 30분 이였습니다.
아웃소싱 업체 A의 근로계약서상 시급은 9,860원 이였으며
잔업/특근은 시급 X 1.5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임금지급일은 다음달 15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어제 (7월15일) 임금 지급이 늦은 저녁까지 지급되지 않아서
오늘 (7월16일) 아웃소싱 업체 A 담당자에게 확인문자를 두번 보냈습니다.
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는
"조립업체 B 입사 시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도 4일 미만 근무는 급여 발생되지 않는다고 기재 되어있다"고 합니다.
-≫ 근로계약서 상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추가로 제가 이에 대해 동의 후 입사 하였고 퇴사 당시 문의하지 않아 지급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질문 1. 회사 내부 규정에 4일 미만 근무시 급여가 발생 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법적으로 급여를 지급안해도 되나요?
질문 2. 근로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는데 제가 근무한 1일건에 대해 어떻게 지급 받을수 있나요?
질문 3. 신고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책정해야하나요? 총 108,460원이 맞을까요?
근무 8시간 : 9,860 × 8 = 78,880원
특근 2시간 : 9,860 × 1.5 × 2 = 29,580원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조립업체 B에서 1일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08:20~20:00시까지 근무하였고
(첫날이라고 08:00시까지 출근하라 하여 08:00시에 출근 했었습니다)
휴게시간은 오전중 10분. 점심시간 50분. 오후중 10분. 저녁시간 30분 이였습니다.
아웃소싱 업체 A의 근로계약서상 시급은 9,860원 이였으며
잔업/특근은 시급 X 1.5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임금지급일은 다음달 15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어제 (7월15일) 임금 지급이 늦은 저녁까지 지급되지 않아서
오늘 (7월16일) 아웃소싱 업체 A 담당자에게 확인문자를 두번 보냈습니다.
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는
"조립업체 B 입사 시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도 4일 미만 근무는 급여 발생되지 않는다고 기재 되어있다"고 합니다.
-≫ 근로계약서 상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추가로 제가 이에 대해 동의 후 입사 하였고 퇴사 당시 문의하지 않아 지급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질문 1. 회사 내부 규정에 4일 미만 근무시 급여가 발생 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법적으로 급여를 지급안해도 되나요?
질문 2. 근로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는데 제가 근무한 1일건에 대해 어떻게 지급 받을수 있나요?
질문 3. 신고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책정해야하나요? 총 108,460원이 맞을까요?
근무 8시간 : 9,860 × 8 = 78,880원
특근 2시간 : 9,860 × 1.5 × 2 = 29,580원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7 14: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은 특별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4일 이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귀하가 비록 1일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동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고용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임금은 저희 센터에서 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은 특별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4일 이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귀하가 비록 1일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동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고용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임금은 저희 센터에서 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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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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