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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2599**3
2024-07-16 16:5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6월 한달간 학원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6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일을 그만뒀는데 임금 관련 말씀이 없으셔서 어제 근무 시간, 날짜 확인후 연락을 드려보니
직접 와서 받아가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제가 직접 찾아가지 않고 돈을 못받을 경우 저의 책임인간가요?
6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일을 그만뒀는데 임금 관련 말씀이 없으셔서 어제 근무 시간, 날짜 확인후 연락을 드려보니
직접 와서 받아가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제가 직접 찾아가지 않고 돈을 못받을 경우 저의 책임인간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7 14: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내에 임금을 청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받으러 오지 않았다고 하여 기한 내에 청산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실 것을 부탇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내에 임금을 청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받으러 오지 않았다고 하여 기한 내에 청산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실 것을 부탇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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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엔 사유 발생일을 어떻게 규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