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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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221**8
2024-07-16 16:5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올해 5월말부터 지금까지 약 두 달동안 평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카페에서 혼자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언급이없어 아직도 미작성한 상태고, 당연히 근무조건이나 퇴직절차에대해서도 얘기들은게 없습니다.
이러한상태에서 어제 퇴직의사를 밝혔으나 후임자를 구하고 인수인계까지 요구하시더라구요.
이번주 까지만 근무하고싶다고 의사를밝혔는데, 후임자가 구해질 때 까지 계속 근무를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애초에 통보한대로 이번 주 까지만 근무를해도 괜찮은건지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평일인 공휴일(6/6)에 근무하는 것에 있어서 별도의 추가수당이 없는게 맞는것인지, 파트타임 알바는 연차제도가 없는게 맞는지, 마지막으로 법인통장이아닌 대표개인 명의로된 통장으로 급여를 받아도 문제가없는건지도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언급이없어 아직도 미작성한 상태고, 당연히 근무조건이나 퇴직절차에대해서도 얘기들은게 없습니다.
이러한상태에서 어제 퇴직의사를 밝혔으나 후임자를 구하고 인수인계까지 요구하시더라구요.
이번주 까지만 근무하고싶다고 의사를밝혔는데, 후임자가 구해질 때 까지 계속 근무를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애초에 통보한대로 이번 주 까지만 근무를해도 괜찮은건지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평일인 공휴일(6/6)에 근무하는 것에 있어서 별도의 추가수당이 없는게 맞는것인지, 파트타임 알바는 연차제도가 없는게 맞는지, 마지막으로 법인통장이아닌 대표개인 명의로된 통장으로 급여를 받아도 문제가없는건지도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7 14: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 의사 통보에도 불구하고 후임자 내정 시까지 근무하여야 하는지, 공휴일 근무시 추가수당여부, 연차제도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한 경우 도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계약 중도해지에 관한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사업장의 규모을 알 수 없으나 문의하신 분이 혼자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이나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 의사 통보에도 불구하고 후임자 내정 시까지 근무하여야 하는지, 공휴일 근무시 추가수당여부, 연차제도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한 경우 도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계약 중도해지에 관한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사업장의 규모을 알 수 없으나 문의하신 분이 혼자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이나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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