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공고 내역의 궁금증과 따로 연락 온 상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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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호디
2024-07-16 16:4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야외수경시설 안전요원 알바를 지원했습니다
밑에 공고 내용 함께 적어 봅니다
근무기간 1주일~1개월 07.19(금) ~ 08.18(일)
근무요일 주6일 (화, 수, 목, 금, 토, 일)
근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60분)
업무내용
총 13개소 공원에서 진행하는 수경 시실 야외 행사 안전 요원 -1개소 당 2명 배정 (친구와 함께 근무 가능 티오 있을 시) 행사장 환경 미화 및 시설 이용 안전관리 일일 입장하는 인원수 체크 "근무시 모자 조끼 지급 .주 6일 월요일 휴무 " 전날 우전 쥐소 공지 시 하루 일급 85,000원 제외한 금액 지급
이런 내용입니다
일용직 계약 근무 인데 아직 계약서 작성도 하지않았고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공고내용에는 cpr관련 내용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오늘(7월16일) 공고내용에 없던 cpr교육 이수가 필수 라며 7월18일 지정 도서관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아래에 적어 보내드립니다
CPR 교육 관련 교육비 공지 드립니다.
- 결론 : 교육비 지급은 없습니다.
- 사유 : 해당 업무수행을 위한 자격조건임을 채용 조건 필수 조건 입니다. 해당업무를 하기위해 일자를 잡아서 무료교육을 해주는것 입니다. 해당부분 시간외 근로가 아닙니다. 그에따라 교육비 지급은 없습니다.
.
근무날짜 7월19일 부터 8월18일까지
지원 날짜 7월10일
관련 연락 7월10일
확정 연락 없었습니다
근무 안내 연락 7월 16일
이런 상황인지라 갑작스러운 연락과 우천시 전날 안내와 급여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용직인 상황에서 전날 안내 이면 다른 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고 교육에 관한 질문 입니다
7월18일 13시~17시 까지 도서관에서 cpr교육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근무가 아니여서 지급되는 급여는 없다고 합니다
따로 시간빼서 가야하는 상황으로 그날 다른 이용직 알바도 하지 못합니다
상황이 점점 이상하다고 느껴져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밑에 공고 내용 함께 적어 봅니다
근무기간 1주일~1개월 07.19(금) ~ 08.18(일)
근무요일 주6일 (화, 수, 목, 금, 토, 일)
근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60분)
업무내용
총 13개소 공원에서 진행하는 수경 시실 야외 행사 안전 요원 -1개소 당 2명 배정 (친구와 함께 근무 가능 티오 있을 시) 행사장 환경 미화 및 시설 이용 안전관리 일일 입장하는 인원수 체크 "근무시 모자 조끼 지급 .주 6일 월요일 휴무 " 전날 우전 쥐소 공지 시 하루 일급 85,000원 제외한 금액 지급
이런 내용입니다
일용직 계약 근무 인데 아직 계약서 작성도 하지않았고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공고내용에는 cpr관련 내용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오늘(7월16일) 공고내용에 없던 cpr교육 이수가 필수 라며 7월18일 지정 도서관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아래에 적어 보내드립니다
CPR 교육 관련 교육비 공지 드립니다.
- 결론 : 교육비 지급은 없습니다.
- 사유 : 해당 업무수행을 위한 자격조건임을 채용 조건 필수 조건 입니다. 해당업무를 하기위해 일자를 잡아서 무료교육을 해주는것 입니다. 해당부분 시간외 근로가 아닙니다. 그에따라 교육비 지급은 없습니다.
.
근무날짜 7월19일 부터 8월18일까지
지원 날짜 7월10일
관련 연락 7월10일
확정 연락 없었습니다
근무 안내 연락 7월 16일
이런 상황인지라 갑작스러운 연락과 우천시 전날 안내와 급여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용직인 상황에서 전날 안내 이면 다른 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고 교육에 관한 질문 입니다
7월18일 13시~17시 까지 도서관에서 cpr교육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근무가 아니여서 지급되는 급여는 없다고 합니다
따로 시간빼서 가야하는 상황으로 그날 다른 이용직 알바도 하지 못합니다
상황이 점점 이상하다고 느껴져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7 13: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전 cpr교육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와 전날 근무취소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우선 cpr 교육이 채용에 있어 사전 채용 요건으로 정한 경우라면 사전 자격을 갖추어야 하므로 근로시간 여부는 문제될 여지가 없으나 이미 채용이 확정된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보여지나 자세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노무사 등)와 상담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전 cpr교육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와 전날 근무취소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우선 cpr 교육이 채용에 있어 사전 채용 요건으로 정한 경우라면 사전 자격을 갖추어야 하므로 근로시간 여부는 문제될 여지가 없으나 이미 채용이 확정된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보여지나 자세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노무사 등)와 상담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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