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초과수당, 휴게시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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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629**8
2024-07-16 14:4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주 5일(월, 화, 수, 목,금)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시급 10,000원을 받고 있으며,
1일 10시간(13:00~23:00)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
근무 기간은 2024.03.05~현재까지 계속
1. 근로 계약서 미작성입니다.
- 아르바이트 면접 시 다음날 바로 출근을 하기로 하였구요. 따로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출근 다음날 주민등록번호, 생일, 계좌번호만 알려달라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의내용,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근무일/휴일, 임금, 연차유급휴가 등 정해진게 없습니다. (구두로만 정해졌으며, 계약이 맺어짐)
1. 근로계약성 미작성 신고 가능한지 ?
2. 휴게시간(식사시간)
- 휴게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밥을 먹을 시에도 대면상담, 전화상담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식사 시에도 업무로 봅니다)
하루 8시간일하는 경우 법적으로 1시간 휴식시간을 갖기 되는데 지켜지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 지켜지지 않음에 대한 대처 방법
3. 알바 급여, 추가수당, 주휴수당
세금적용(4대보험등 들은 것이 없습니다.)
주 50일 근무로 10시간에 대한 추가수당, 주휴수당이 제댜로 책정된건지 모르겠습니다.
- 2024.03.05~ 한 달 급여 2,030,700원
- 2024.04월~ 한 달 급여 2,320,800원
- 2024.05월~ 한 달 급여 2,301,460원 (하루 쉰적 있습니다.)
- 2024. 06월~ 한 달 급여 1,934,000원 (하루 쉰적 있습니다)
하루 쉰적은 있으나 쉬는 날에 대해 이야기된 것이 없습니다.
3. 아르바이트 급여가 위 금액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바 급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8시간이상 근로 휴게시간 없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우선 저는 주 5일(월, 화, 수, 목,금)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시급 10,000원을 받고 있으며,
1일 10시간(13:00~23:00)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
근무 기간은 2024.03.05~현재까지 계속
1. 근로 계약서 미작성입니다.
- 아르바이트 면접 시 다음날 바로 출근을 하기로 하였구요. 따로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출근 다음날 주민등록번호, 생일, 계좌번호만 알려달라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의내용,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근무일/휴일, 임금, 연차유급휴가 등 정해진게 없습니다. (구두로만 정해졌으며, 계약이 맺어짐)
1. 근로계약성 미작성 신고 가능한지 ?
2. 휴게시간(식사시간)
- 휴게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밥을 먹을 시에도 대면상담, 전화상담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식사 시에도 업무로 봅니다)
하루 8시간일하는 경우 법적으로 1시간 휴식시간을 갖기 되는데 지켜지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 지켜지지 않음에 대한 대처 방법
3. 알바 급여, 추가수당, 주휴수당
세금적용(4대보험등 들은 것이 없습니다.)
주 50일 근무로 10시간에 대한 추가수당, 주휴수당이 제댜로 책정된건지 모르겠습니다.
- 2024.03.05~ 한 달 급여 2,030,700원
- 2024.04월~ 한 달 급여 2,320,800원
- 2024.05월~ 한 달 급여 2,301,460원 (하루 쉰적 있습니다.)
- 2024. 06월~ 한 달 급여 1,934,000원 (하루 쉰적 있습니다)
하루 쉰적은 있으나 쉬는 날에 대해 이야기된 것이 없습니다.
3. 아르바이트 급여가 위 금액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바 급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8시간이상 근로 휴게시간 없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6 14: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 미부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 미부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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