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알바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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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전자짜
2024-07-16 14:2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쿠팡에서 보안알바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석 미작성
주간 12시간 야간12시간을 하는데
야간수당 및 최저시급 적용 안되어서 주간10 야간10
받아가면서 일합니다
신고하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석 미작성
주간 12시간 야간12시간을 하는데
야간수당 및 최저시급 적용 안되어서 주간10 야간10
받아가면서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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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6 14:30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미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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