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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837**6
2024-07-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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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아래 내용은 이미 올렸던 내용입니다. 답변으로 주신 내용은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에 산정", "노동청 진정 제기" 로 주셨습니다.

2.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에 대해 진정제기가 인정 될까요? 법적 권리가 있나요?

3. 1년 미만이라서 법적 청구가 어려울 경우, 권고 사직이니 1개월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7월 말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퇴직금 지급을 약속하며 5월 말까지만 하라고 이야기했음. 해당 조건을 근거로 양측이 합의했으나 퇴직금 일부가 미지급됨.)


ㅡㅡㅡㅡㅡㅡㅡㅡㅡ아래 ㅡㅡㅡㅡㅡㅡㅡ

-실제 재직 기간 2023.07.01~2024.05.31 (근로계약서 있음)

-7월-10월 3.3% 수습기간이었으나 계약서에 "근로기간에 포함" 명시

- 본인은 2024년 7월 말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대표가 퇴직금을 줄테니 5월 말 퇴사로 정리하자고 이야기하여 구두로 이야기 완료함. (2024.04)

-퇴직금이 117만원 가량 들어와서 봤더니 담당 세무사가 퇴직금 산정 명세서 작성시 근로기간을 12월(고용보험 가입시점)부터로 하여 금액이 적게 나온 것을 알게됨.
*현재는 고용센터와 세무사와 이야기하여 10월로 수정됨.

-담당 세무사와 본인이 직접 소통하여 근로 기간을 수정 , 퇴직금이 약 210만원 가량으로 명세서 다시 발급됨. (2024.06)
*해당 근거로 근로계약서를 제시함.

-해당 내용을 세무사와 본인이 대표(소속되어있던 가맹점 대표)에게 제시했지만 본인 연락을 일절 무시한 채 현재까지 안주고 있는 상황임

☆퇴직금을 주기로 하고 5월 퇴사하게 된 내용을 알고있는 제3자가 4명있음 (본사 대표 2명과 함께근무했던 근로자, 담당 세무사 )

☆퇴직금 명세서 기존 ver., 수정ver., 근로계약서 모두 가지고 있음.

Q. 위 경우, 제가 아직 못받은 퇴직금에 대해 법적으로 청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6 14:17
1년 미만 근로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진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을 수락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이기 때문에 1개월 임금을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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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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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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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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