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 미준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4410**8
2024-07-16 12:37
0
17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4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랑 알바공고에는 30분 휴게시간이라고 기재 되어있는데 바쁘거나 일이 많으면 잘지켜지지 않습니다
무급으로 30분 일하게 되는데 노동청에 신고가능할까요?
녹음해서 증거확보할 생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6 14:15
휴게시간은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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