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 미준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4410**8
2024-07-16 12: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4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랑 알바공고에는 30분 휴게시간이라고 기재 되어있는데 바쁘거나 일이 많으면 잘지켜지지 않습니다
무급으로 30분 일하게 되는데 노동청에 신고가능할까요?
녹음해서 증거확보할 생각입니다
무급으로 30분 일하게 되는데 노동청에 신고가능할까요?
녹음해서 증거확보할 생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6 14:15
휴게시간은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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