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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거 같아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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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곤증
2024-07-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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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월12~28일까지 근무했으며 휴게시간 없이 06:00~15:00까지 일하는 업장이었습니다.
격주로 토요일 근무가 있었고 첫주에 토요일 근무 5시간 중 3시간만 했구요.
정리하면 2주하고도 3.5일을 더 근무한 상황이었습니다. 0.5일은 토요일 부분으로 가정한건데 이 부분 제외하더라도 3일치를 덜 받은거 같아서요.

7월 10일에 급여를 받아본 결과 월 급여 2,400,000의 절반인 1,200,000에서 수습 10% 공제 및 3.3% 공제 및 업무 중 차량 과태료 발생부분 공제하여 총 급여 988,360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미지급된 급여가 얼만지 정확히 확인이 가능할까요? 3일치를 덜 받은게 맞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6 14:15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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