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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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32663**5
2024-07-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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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2-7/21 까지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17일 중 14일만 근무)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모집할 땐 로테이션 근무로 모든 날이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였는데 중간 중간 계속 말을 바꿔서 어떤 날은 6시간 근무 1시간 휴게고요. 바뀌는 시간도 전날에 알려준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한텐 제가 아는 근무와 달리 다른 알바생을 짤라서 그 자리를 매꾸라고도 하고요.

얼마 전에도 전화가 와서 그만둘 생각이 있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런 식으로 시간이 계속 바뀌고 제가 할 일이 아닌 다른 알바생이 했던 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점점 이해가 안 되고 짜증이 나네요.

이럴 때 제가 출근 당일이나 하루 전날, 혹은 근무 중에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일을 그만둬도 문제 없는 걸까요?
또는 그쪽에서 저를 해고한다면 당일이나 하루 전날 저를 해고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6 14:14
근로자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밝히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당일이나 하루 전에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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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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