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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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akg**8
2024-07-16 11:51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총 15시간씩 근무하고 있으며
주휴수당도 안못받고 있습니다
시간당 만원이며 말일날 월급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신고 하면 받을 수 있을거 같고
화요일은 10시~4시 이나 휴게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매니저랑 교대를 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10시~1시) 매니저가 그만두게 되면서
평일에 10시부터 일 하는 사람을 구한다고 합니다
6/30일
사장이 저에게 "매니저가 그만두면 7월 31일까지"
이고 "매니저가 그만두지 않으면 쭉 할수 있다"
라고 하였고 그 이후에는 아직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니저에게 물어보니 새로운 평일 매니저는
구해졌고 7월 31일까지 하고 나간다
라고 하더라구요
7월 28일부터 새로운 매니저에게 인수인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일주일에 총 15시간씩 근무하고 있으며
주휴수당도 안못받고 있습니다
시간당 만원이며 말일날 월급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신고 하면 받을 수 있을거 같고
화요일은 10시~4시 이나 휴게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매니저랑 교대를 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10시~1시) 매니저가 그만두게 되면서
평일에 10시부터 일 하는 사람을 구한다고 합니다
6/30일
사장이 저에게 "매니저가 그만두면 7월 31일까지"
이고 "매니저가 그만두지 않으면 쭉 할수 있다"
라고 하였고 그 이후에는 아직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니저에게 물어보니 새로운 평일 매니저는
구해졌고 7월 31일까지 하고 나간다
라고 하더라구요
7월 28일부터 새로운 매니저에게 인수인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6 14:13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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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달전에 구두로 잘 얘기했구만 뭔 해고예고수당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