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받을수있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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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352**1
2024-07-1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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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배달업체에서 일하다가 힘들어서 당일에 말하고 일을그만뒀습니다

5월1일~6월15일 까지 급여는 받았는데

6/17일~6/24일 까지 급여를 못받고있습니다 15일이월급날이라 물어보니 와서 퇴직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네요 근데 저는 지방에있고 안쓰면 급여를
지급안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퇴직신청서를 안쓰고 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6 14:12
퇴직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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