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정도는 직장 내 갑질인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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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쪙맨
2024-07-16 03:41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서 면접보러오라길래 갔어요.
저는 수학학원 알바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영어더라고요. 제가 영어는 가르쳐본적도 없다고 했고 잘 모살것같다고 했는데 중학초등학생 애들이라서 제가 학창시절에 했던 내용으로도 할 수 있을 거래서 결국 하기로하고 혼자서 시간 내서 영어 공부를 꽤 많이 해서 갔어요
첫날에 가서 타이핑하고 복사하라고 허셔서 타이핑하고 프린트했더니 프린트 왜하냐고 하더라고요. 복사하래서 했다고 했는데 자기가 언제 복사하라했냐고 종이아깝다고 그랬어요(그때 4장인가 복사했어요)
그리고 분명 보조 선생님인줄알았는데 제가 수업을 했고요, 책이랑 종이 원래대로 안놔두면 화내고 원래대로 나두면 같이 안가지고 다닌다고 화내고 제 업무 이외의 것도 저한테 뭐라고하면서 답답하다고 뭐라하시더라고요 학생들앞에서 저를 이런일로 혼내요.
아이 진도 나갈때도 2시간에 진도가 다른 두명 수업을 평소에 나가는데 처음하고 시간이 조금 초과되자 화냈어요.
오늘 한 명만 수업해서 평소보다 빨리 나가니까 빨리 나간다고 혼내고 일부러 시간에 맞춰서 천천히 하는데 또 늦다고 뭐라고 화내요. 그리고 오늘 갑자기 반 인원 변동있고 제가 본인이랑 안 맞는 것 같다고 이제 나오지말래요..
굉장히 황당해서 이 정도도 직장내 괴롭힘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겨우 5일 나갔고 이거 하나 때문에 전공과 상관없는 영어를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뭔 일인지 어안이 벙벙하네요
욕설을 퍼붓지도 않았고 모욕적인 말을 직접적으로 한게 아니라서 이런것도 직장내 폭력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수학학원 알바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영어더라고요. 제가 영어는 가르쳐본적도 없다고 했고 잘 모살것같다고 했는데 중학초등학생 애들이라서 제가 학창시절에 했던 내용으로도 할 수 있을 거래서 결국 하기로하고 혼자서 시간 내서 영어 공부를 꽤 많이 해서 갔어요
첫날에 가서 타이핑하고 복사하라고 허셔서 타이핑하고 프린트했더니 프린트 왜하냐고 하더라고요. 복사하래서 했다고 했는데 자기가 언제 복사하라했냐고 종이아깝다고 그랬어요(그때 4장인가 복사했어요)
그리고 분명 보조 선생님인줄알았는데 제가 수업을 했고요, 책이랑 종이 원래대로 안놔두면 화내고 원래대로 나두면 같이 안가지고 다닌다고 화내고 제 업무 이외의 것도 저한테 뭐라고하면서 답답하다고 뭐라하시더라고요 학생들앞에서 저를 이런일로 혼내요.
아이 진도 나갈때도 2시간에 진도가 다른 두명 수업을 평소에 나가는데 처음하고 시간이 조금 초과되자 화냈어요.
오늘 한 명만 수업해서 평소보다 빨리 나가니까 빨리 나간다고 혼내고 일부러 시간에 맞춰서 천천히 하는데 또 늦다고 뭐라고 화내요. 그리고 오늘 갑자기 반 인원 변동있고 제가 본인이랑 안 맞는 것 같다고 이제 나오지말래요..
굉장히 황당해서 이 정도도 직장내 괴롭힘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겨우 5일 나갔고 이거 하나 때문에 전공과 상관없는 영어를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뭔 일인지 어안이 벙벙하네요
욕설을 퍼붓지도 않았고 모욕적인 말을 직접적으로 한게 아니라서 이런것도 직장내 폭력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6 14:10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며, 증거자료 없이 진술만으로는 100%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또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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