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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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472**8
2024-07-16 04:4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는 후에 작성하겠다고 한 상태로 일주일, 18시간 근무하였는데
당일 아침 카톡으로 오늘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라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총 22시간 근무하였는데 이것도 부당해고 사례에 해당될까요.
제 입장에서는 잘못한 것이나 실수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단지 오랫동안 일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면접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합의된 사항이었고요.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알바를 필요 이상으로 뽑는 바람에 오래 일하지 못할 저를 자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따로 받을 수 있는 보상같은 건 존재할까요?
당일 아침 카톡으로 오늘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라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총 22시간 근무하였는데 이것도 부당해고 사례에 해당될까요.
제 입장에서는 잘못한 것이나 실수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단지 오랫동안 일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면접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합의된 사항이었고요.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알바를 필요 이상으로 뽑는 바람에 오래 일하지 못할 저를 자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따로 받을 수 있는 보상같은 건 존재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6 14:11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며, 해고사유도 고지받지 못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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