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 미작성 후 최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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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2041**6
2024-07-16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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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성 미작성 했고 보건증은 나중에 가져오라했고

문제는 사장이 처음 하는 일 인데 꼽주면서 가르치고 하다가
싸움까지 갈 뻔했습니다 그래도 중간에 일보러 가서 다행히 참긴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일이 안 맞아서 관둔다하니까 전화를 하였고 아파도 나와라 일단 하기로 한 건 해라 내 입장 곤란하다 하면서 뭐라했습니다 그렇게 일단 이따 전화하겠다 하고 전화를 끊고 갑자기 문자로 사람을 구했다 계좌 보내라 하더군요 그리고서 보낸뒤 며칠이 지나도 안 주길래 다시 물어보니 그때 주더라고요 최저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6 14:08
사전에 구두로 합의한 시급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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